2018년 방문요양 수가 및 한도액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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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-07-27 13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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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월 1일부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금액 및 한도 인상으로 인한
이용료 변경에 따라 붙임의 표와 같이 이용금액을 알려드리오니
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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